한우 헬퍼 지원

○ 사업대상: 관내 한우 사육농가(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농가)
○ 운영일수 : 100일
○ 지원단가 : 200천원/일
 - 사육규모별 지원단가 
  ㆍ1~49두: 평일 60천원, 휴일 80천원 
  ㆍ50~99두: 평일 80천원, 휴일 100천원  
  ㆍ100~199두: 평일 100천원, 휴일 120천원 
  ㆍ200두 이상: 200천원
   ※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
○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○ 사업내용: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
  - 애경사, 질병, 사고 등 농가 부재에 따른 농가 도우미 지원
  ㆍ애경사 시 부고장·청첩장, 병원 입원 시 병원 입원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
  ㆍ지원제외: 공무원, 유관기관직원, 법인(단체) 등 취업자
  ㆍ한우사육두수는 신청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의 자료로 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: 보성축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한우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보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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