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
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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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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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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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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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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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* 최근 3년(19년~)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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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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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