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지원내용: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보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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