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○ 기업지원 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씩, 최대 12개월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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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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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(기업)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*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(1인~4인)이어도 지원 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 * 단, 고졸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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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601~20221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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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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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(기업)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*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(1인~4인)이어도 지원 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 * 단, 고졸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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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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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