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20,000원~40,000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급여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
-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52% 미만 한부모가정
-
소관부처
전라남도 화순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