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

○ 신혼부부 주거지원
 -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
 - 임대주택(월세)지원
 - 주택정비 비용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,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장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