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동난방비 지원
○ 월동난방비 지원 - 지급액: 가구당 20만원 - 지급방법: 계좌이체 - 지급시기: 연 2회(1월, 12월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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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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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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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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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 양식 없음 - 월동난방비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읍면사무소에 의사 표시 - 읍면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단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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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,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, 실질적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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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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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