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○ 5~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
 -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, 표준, 연장)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본지원 대상
     -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21.55.22.부터 중위소득 변경)
       ·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     -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, 첫째아 출산가정
    
    ○ 예외지원 대상
     -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
       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강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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