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    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
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전입지 읍.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     
    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강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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