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
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
 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 만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해남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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