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 - 500만원(1회 : 신청시 300만원, 2회 :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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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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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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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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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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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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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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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