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정착금 지원

○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

○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    
    ○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(동반세대원도 동일)
    
    ○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(동반세대원도 동일)
    
    ○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,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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