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

○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(최대 12개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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