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산림해양과)
  • 지원대상

    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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