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

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) 구입비의 5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연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용 드론 
     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
    
    ○ 농업용 지게차
     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
    
    ○ 곡물건조기
     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무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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