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 - 지원한도 : 개소 당 600만원(군비 600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‘17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    
   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    
    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무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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