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- 지원한도 : 개소 당 600만원(군비 600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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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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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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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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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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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‘17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 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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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무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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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