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

○ 농업인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등 지원
 -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
  ㆍ내재해형 시설하우스(단동, 연동, 2중)
  ㆍ양액시설, 토경관비시설, 배풍시스템

○ 지원조건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설치 예정지 읍면사무소 산업 (개발)팀 신청 및 접수
     - 기타 :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무안군 거주 농민
     - 시설하우스 등 설치지번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토지
     - 임야 불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무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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