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
○ 농업인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등 지원 -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ㆍ내재해형 시설하우스(단동, 연동, 2중) ㆍ양액시설, 토경관비시설, 배풍시스템 ○ 지원조건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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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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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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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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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설치 예정지 읍면사무소 산업 (개발)팀 신청 및 접수 - 기타 :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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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무안군 거주 농민 - 시설하우스 등 설치지번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토지 - 임야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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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무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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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