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  • 지원목적

 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농가 등
    
   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    
   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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