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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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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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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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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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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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등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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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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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