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○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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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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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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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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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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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외 학교 신입생 중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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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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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