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○ 사망위로금 30만원 ○ 참전명예수당 8만원 ○ 보훈명예수당 7만원 ○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○ 독립유공자가족 위문(3.1절, 광복절)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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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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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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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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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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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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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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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