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
○ 사망위로금 30만원

○ 참전명예수당 8만원

○ 보훈명예수당 7만원

○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
 
○ 독립유공자가족 위문(3.1절, 광복절) 5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영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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