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○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(7종*) 지원 * 7종 : 체온계, 기저귀가방, 휴대용부스터시트, 내의, 속싸개, 방수요, 짱구목베게 ※ 2022. 1월 이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로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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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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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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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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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○ 온라인신청 -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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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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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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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