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

○ 소화기, 화재단독형 감지기 설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장성군 의용소방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다른 장애인
    
    ○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
    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    
    ○ 65세 이상 노인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장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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