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
○ 소화기, 화재단독형 감지기 설치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성군 의용소방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
-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다른 장애인 ○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○ 65세 이상 노인세대
-
소관부처
전라남도 장성군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