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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