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
○ 시설비: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- 리모델링 및 장비, 기자재 구입비 ○ 운영비: 개소당 17~26백만원 지원 - 운영기간(4개월~6개월)에 따라 차등지원 - 인건비, 급간식비, 교재교구비 등
-
지원목적
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ㆍ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
-
선정기준
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-
신청기한
20210215~20210223
-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 신청(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, 농어촌희망재단)
-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- 어린이집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-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