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
○ 조업 중 발생하는 폐통발 수거,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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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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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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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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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수산팀에 방문 신청 - 연초 해양수산사업 모집 시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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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통발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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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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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