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어업인 멘토링 지원

○ 귀어업인 및 신규어업인과 선도어업인의 1:1 멘토링 지원
 - 1회당 10만원 활동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해양수산사업 모집시 읍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기타 : 매년 해양수산사업 모집시 읍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귀어업인)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수산식품 가공․제조․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‘농어촌지역’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
    
    ○ (재촌비어업인)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
    
    ○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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