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
○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,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- 최대 10,000천원 이내에 보조 70%, 자부담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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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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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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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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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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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・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○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실천 농가(경영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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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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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