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  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 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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