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 지원

○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
 - 가구당 5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해양수산사업 모집시 읍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 - 매년(12월~1월) 해양수산사업 모집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
    
    ○ 지원자격 및 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)
     -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
     -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
     -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
     -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(이론)을 1일 이상(또는 7시간 이상) 이수한 자
    
    ○ 사업자 선정
     -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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