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24~20220331
  • 신청방법

    오프라인 방문신청
    접수처 : 완도군청 경제교통과
    (완도군,읍 청해진남로 51, 경제교통과)
  • 지원대상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2조에서 정한 "소상공인"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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