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교육·문화·복지 지원

○ 교육+문화, 문화+복지, 교육+문화+복지 등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, 교육·문화·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
 - 강사료, 기자재 대여비, 재료비 등 직접비(90%), 회의 등 간접비(10%)
  • 지원목적

    농촌의 교육·문화·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·문화·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역량개발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선정기준
     -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심사
     - 프로그램 수요, 프로그램 구성, 공동체운영, 사업효과성, 접근성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하반기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면 단위 주민 공동체
     - 마을 내·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(15명 이상)하여 농촌 마을 교육·문화·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
      ‧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,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이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(공동체 구성원)가 사업 추진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문화/여가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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