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읍면사무소에  방문 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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