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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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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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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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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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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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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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남도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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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