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정착금 지원
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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