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~2월 공고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 :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
    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
 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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