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○ 주택내부 리모델링, 화장실,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월~2월중(예정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기타 : 관내 귀농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방문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업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
    
    ○ 주택소유 및 2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진도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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