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14개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    
   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신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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