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4개 읍면사무소 신청
-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-
소관부처
전라남도 신안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