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11101~20211207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 - 신청서 작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신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