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
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
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1)보훈수당(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)
    - 신청인 신분증,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, 통장사본
    2)참전명예수당
    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통장사본
    3)사망위로금
    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,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    4)참전미망인수당(신안군 1년이상 거주)
    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    5)국립묘지 안장비
    - 신청인 신분증,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, 주민등록초본(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) , 가족관계증명서(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     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
    
    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     -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(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)
    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     - 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유공자 
    
    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     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     -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 신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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