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포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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