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
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주거, 의료급여)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
○ 지원금액 : 기초수급자 - 구입금액의 80%, 차상위계층 – 50% 지원
○ 지원절차
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(읍면동) → 신청자 건강, 경제상태 확인, 신청자격 검토, 신청자 보고(읍면동) → 지원대상자 확정(시)→ 활동보조기구 구입(대상자-복지용구업체) →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, 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(읍면동)  → 지원금 지급(시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까지)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포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