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
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
  -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  - 지원한도
    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
   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o 방문신청 :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 
       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포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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