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%를 최대 275일간 지원(58,630원/일) ○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"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농어업인
소관부처
경상북도 경주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