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관련종사자교육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- 의무(신규) 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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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차단 방역 제고를 위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, 축산법, 가축분뇨법, 질병 차단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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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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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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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,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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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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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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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||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