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

○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

○ 지원단가 : 1,600만원/개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,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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