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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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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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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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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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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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소, 돼지, 염소 사육농가(가금농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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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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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