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
○ 완전의치, 부분의치, 지대치,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○ 예산 : 6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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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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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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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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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 후 보건소(1차구강검진) 후 대상자 선정 ⇒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(2차구강검진) ⇒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⇒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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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심한장애인 1~3급(나이 제한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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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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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