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자조금 지원
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  • 신청기한

    20210201~20211231
  • 신청방법

  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산물자조금(생산자) 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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