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자조금 지원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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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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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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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10201~20211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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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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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산물자조금(생산자)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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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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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