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

○ 사업대상자 : 채소, 특작 재배(예정) 농업인 등

○ 지원조건 : 도비 15%. 시비 35, 자부담 50

○ 지원내용 : 내재해형 단동하우스, 하우스 자동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스프링클러,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월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채소, 특작 재배(예정) 농업인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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