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
○ 사업대상자 : 채소, 특작 재배(예정) 농업인 등 ○ 지원조건 : 도비 15%. 시비 35, 자부담 50 ○ 지원내용 : 내재해형 단동하우스, 하우스 자동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스프링클러,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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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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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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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월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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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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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채소, 특작 재배(예정) 농업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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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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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