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활동보조기 지원

○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(실버카) 1가구당 1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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