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
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
-
신청방법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
지원대상
○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
-
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-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
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
신청방법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지원대상
○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
소관부처
경상북도 김천시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