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

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
  • 신청방법
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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